수술 후 흡입지방, 변기에 버렸다…충격 성형외과 무더기 적발

지방흡입이나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 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린 서울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성형외과·피부과 25곳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36건을 적발해 관계자 25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혈액과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사고를 막기 위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인체 지방을 비롯한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체 지방·폐혈액 개수대와 변기에 버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과 병원 웹사이트 등을 분석해 수사 대상을 선정했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장 조사와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배출 2건과 보관 기준 위반 24건, 전용 용기 사용 기준 위반 10건을 확인했다.
일부 병원은 지방흡입과 눈·코 성형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인체 지방과 폐혈액 등 조직물류폐기물을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그대로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섞어 상온에 보관한 뒤 일반 의료폐기물로 위탁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보관 기간이 15일 또는 30일인 의료폐기물을 3~6개월 동안 보관한 병원도 적발됐다.
이미 사용한 전용 용기를 다시 쓰거나 사용 개시 연월일을 적지 않은 용기를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의료폐기물 최장 6개월 방치…“처리 기준 철저히 지켜야”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의사와 간호사가 폐기물 처리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의료폐기물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 대상 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이수 대상을 보완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 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원·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수사 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의료폐기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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