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막으려 입에 수건 넣었는데 질식사…경찰·구급대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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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해하던 40대 여성의 입에 수건을 넣어 제지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119구급대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B씨와 소방공무원 C·D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C·D씨 역시 E씨가 혀를 깨물어 자해할 수 있다는 경찰관들의 설명을 들은 뒤 수건을 제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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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해하던 40대 여성의 입에 수건을 넣어 제지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119구급대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B씨와 소방공무원 C·D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22년 8월 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했다. 당시 A·B씨는 주취자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40대 여성 E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E씨가 자신의 혀를 깨물며 자해를 시도하자 경찰관들은 이를 막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수건을 구해 E씨의 입에 넣었다.
이 과정에서 E씨는 여러 차례 호흡이 어렵다는 의사를 나타냈고 직접 수건을 빼내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자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시 수건을 입에 넣었다.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C·D씨 역시 E씨가 혀를 깨물어 자해할 수 있다는 경찰관들의 설명을 들은 뒤 수건을 제거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건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경찰관들과 함께 제지했고 결국 E씨는 질식해 숨졌다.
검찰은 이들이 E씨의 호흡 상태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경찰관들은 재판 과정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E씨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씨의 움직임이 줄어든 것만으로 산소 부족 상태인지, 단순히 저항을 멈춘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구급대원들도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상황에서 이미 대응하고 있던 경찰관들의 지시에 협조하며 초동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대응에 일부 아쉬운 점은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을 할 정도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E씨 생체 반응이 떨어졌고 자해 방지 목적이 달성돼 수건을 일단 제거하거나 대체할 물건을 활용하지 않아 다소 아쉽지만, 사망이라는 결과에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구급대원들에게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경찰보다 늦게 현장에 도착한 만큼 당시 상황을 먼저 통제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제공한 정보와 지시에 의존해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구급대원들이 구인두기도기(OPA) 등 수건을 대신할 방법을 검토했던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의료전문가들의 감정 의견도 근거로 들었다. 감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사라고 하더라도 당시와 같은 상황에 투입됐다면 즉시 수건을 제거하고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역시 만장일치로 경찰관과 구급대원 모두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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