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만 있으면 1인당 20만원씩"…추석 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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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나주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원금은 시민 1명당 20만원이며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CHAK)으로 지급한다.
지급된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처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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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을 포함해 약 11만7천명이 지원 대상이다.
나주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지원금은 시민 1명당 20만원이며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CHAK)으로 지급한다.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시민 등을 고려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첫째 주에는 5부제를 적용한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날짜를 구분하며 21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처가 제한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면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매출 규모 등과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진=한경DB)
김현경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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