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차특검 “강호필, 계엄해제 의결 후에도 경계태세 지침 내려”

이서현 2026. 9. 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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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은 강호필(사진) 전 지상작전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결의안 의결 뒤에도 '계엄이 아직 해제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작전지침을 내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추가 지침을 통해 비상계엄으로 벌어진 군사적 긴장 상황을 유지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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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불입건’ 뒤집고 기소
‘승인없이 움직이지 마라’도 지시
강측 혐의 부인… 재판서 공방 전망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은 강호필(사진) 전 지상작전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결의안 의결 뒤에도 ‘계엄이 아직 해제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작전지침을 내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내란특검이 강 전 사령관이 추가 병력 투입을 저지하려 한 정황 등을 고려해 불입건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향후 재판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2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20분쯤 화상회의(VTC)를 통해 지작사 예하 군단장들에게 ‘아직 비상계엄이 해제된 것은 아니다’는 작전지침을 내렸다. 지침에는 ‘전군 경계태세 2급 발령이 유효하고, 지작사 예하 부대들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전 1시3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3시간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추가 지침을 통해 비상계엄으로 벌어진 군사적 긴장 상황을 유지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또 강 전 사령관이 2024년 6~7월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동원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7월 2일 경호처장실에서 강 전 사령관에게 ‘종북주사파’와 ‘여론조작’ 등을 거론하며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9일 하와이 출장 중 강 전 사령관 등과의 술자리에서 “한동훈은 빨갱이” “(야당을) 가만두면 안 된다. 군이 참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 전 사령관이 일련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군사 행동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후 비상계엄 당일 지구·지역계엄사령부 창설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게 종합특검의 최종 판단이다.

반면 종합특검에 앞서 강 전 사령관을 조사했던 내란특검은 최종적으로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내란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사령부로부터 제2신속대응사단 출동 요청을 받고 ‘사령관 승인 없이는 부대를 움직이지 마라’고 지시한 장면에 주목했다고 한다. 군의 추가 투입을 저지한 셈인데, 계엄 가담자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의 계엄을 시사하는 극단적 발언을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하며 우려를 표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사령관 측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강 전 사령관 측은 종합특검이 문제 삼은 ‘추가지침’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포가 늦어지던 상황에서 지작사 예하 부대의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한 시각은 추가지침 하달 이후인 오전 4시27분이었다. 강 전 사령관 측은 “추가병력 투입을 막는 지시를 내렸던 강 전 사령관이 이후에는 군사적 상황을 유지하려 했다는 종합특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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