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한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법원 “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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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 자체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이 분명하지만 피해자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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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인지적 한계 넘어 진실 헤아려 준 재판부에 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 등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진술 조력인과 분석관의 부당한 개입이나 독단도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권력관계 불균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 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수차례 폭행과 성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극히 크다”고 판시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 대신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 자체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이 분명하지만 피해자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공소장에 일부 범행 기간이 명확하지 적히지 않았다며 방어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식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노력으로 공소사실이 구체화된 것”이라며 “더 이상의 특정을 요구한다면 중증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유죄 입증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판결 선고 후 피해자 측 대리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인지적 한계를 넘어 진실을 헤아려준 재판부와 사명감으로 헌신해 수사해 준 수사관들에 감사드린다”고 환영했다.
유정민 기자 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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