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실종아동.치매노인 기록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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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실종신고 사건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실종아동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치매노인 등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기록을 삭제하거나 미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허위 사유로 시스템상 삭제처리한 15건 중 일부가 실종아동법상 대상자인 아동 실종 사건인 점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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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실종신고 사건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실종아동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치매노인 등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기록을 삭제하거나 미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 중 141건이 실종아동법 상 보호 대상인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장애인 등의 사건이다.
경찰은 A경장이 종결한 298건 사건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장씨 실종신고때 처럼 허위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10건을 추가 발견했다.
또, 실종신고된 당사자가 신변에 이상이 없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허위 사유를 기재하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 처리한 사례도 15건 추가 발견됐다. 다만 해당 사건의 실종자의 경우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허위 사유로 시스템상 삭제처리한 15건 중 일부가 실종아동법상 대상자인 아동 실종 사건인 점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건수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종아동법상 보호대상자인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장애인의 실종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 즉시 경찰이 출동해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시 챙겨야할 일이 많아지게 돼,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실종자를 찾고 신변에 이상이 없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A경장이 왜 허위 사유로 기록을 삭제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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