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할 땐 ‘美기업’이라더니… 쿠팡, 美소송선 “韓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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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의 첫 심리가 1일(현지시간) 열렸다. 쿠팡 측은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한 대관 활동에서는 '미국 기반 기업'이라는 점을 부각했지만, 미국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뉴욕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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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모회사 리더십 영향” 반박…내달 6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키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의 첫 심리가 1일(현지시간) 열렸다. 쿠팡 측은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한 대관 활동에서는 ‘미국 기반 기업’이라는 점을 부각했지만, 미국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뉴욕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이날 오후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이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첫 사전 변론회의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을 해당 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전 변론회의는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판사가 양측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짜는 자리다.
해당 사건의 재판장인 앤 M. 도넬리 판사는 심리 내내 “왜 이 사건을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다뤄야 하는지”, “이 사건을 한국 법원이 아니라 왜 해당 법원으로 가져온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앞서 쿠팡 고객들을 대리하는 한국 법무법인 대륜 및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500만달러(한화 약 68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쿠팡 고객 2명을 대표 원고로 이름 올렸으며, 현재까지 7800명가량의 피해자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쿠팡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미국 대형 로펌 커클랜드앤드엘리스 소속 변호사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미국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관할이 부적절하다며 기각을 주장했다.
쿠팡아이엔씨는 미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지주회사이며 한국 쿠팡은 하나의 자회사일 뿐 별개의 법적 실체라는 취지다.
쿠팡 측 변호사들은 한국 쿠팡 법인에 대해 “한국인들을 위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며 “이곳에서 재판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주장했다.
쿠팡이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한 대관 활동에서 미국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 등을 강조하고, 미 의회 일각도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받는 미국 기업이라고 우려해 온 것과 대조적으로,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이라는 점을 내세워 소송 기각을 요청한 것이다.
쿠팡 측 변호사들은 한국의 여러 기관이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원고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지와 적용 법률을 택하려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 이용자 측 대리를 맡은 한국 법무법인 대륜 및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쿠팡아이엔씨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며, 모회사의 리더십이 한국 법인에 영향을 미친다며 관할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쿠팡아이엔씨가 자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한 점도 관할권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도넬리 판사는 뉴욕 동부법원과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와의 관련성이나 원고들의 거주지들을 재차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연신 의구심을 드러냈다.
도넬리 판사는 다음 달 6일까지 추가 서면들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후 추가 재판 여부 및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대륜 측은 사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진행된 과정이나 서류들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3370만명의 한국 소비자들이 국경과 무관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작년 11월 이용자 3370만 명 이름과 연락처, 배송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번 소송으로 쿠팡에 국내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돼 왔다.
그러나 관할지 쟁점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판단 받지 못하고 재판이 종결될 수 있다.
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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