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30%’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 月 3만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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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하위 30%에게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소득 구간별로 차등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하후상박' 취지지만 물가연동분을 제외하면 실질 인상액이 2만원에 불과한 데다 중산층 노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빠졌다.
하위 0~30% 저소득층(약 348만명)의 기초연금은 올해보다 3만원 인상된 월 38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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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박’ 실종 ‘하후’도 생색내기 비판
기초연금 전체 예산 2조6000억 늘어
만18세 ‘국민연금 첫보험료’ 지원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하위 30%에게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소득 구간별로 차등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하후상박’ 취지지만 물가연동분을 제외하면 실질 인상액이 2만원에 불과한 데다 중산층 노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빠졌다. ‘상박’은 사라지고 ‘하후’마저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은 현행 ‘소득 하위 70%’(기준중위소득의 96.3%)로 유지된다. 하위 0~30% 저소득층(약 348만명)의 기초연금은 올해보다 3만원 인상된 월 38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위 30~45%(174만명)에게는 물가연동액 9000원만 더한 35만9000원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45~70%의 수급액은 35만원으로 동결된다.
당초 복지부는 수급 기준을 2027년 기준중위소득의 90%에서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상박’안을 검토했다. 기존 수급자도 5년간 수급 자격을 유지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 지급하던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한다는 취지였다.
개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에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사회적으로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기초연금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연금과 같은 다층체계 구조 안에서 함께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2년생부터 수급 기준이 강화돼 기초연금 수급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고령층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상박’이 빠지면서 지급분은 오히려 개편 전보다 6000억원 늘었고 부부감액 축소 등의 혜택까지 더해져 기초연금 전체 예산은 2조6000억원 늘어났다.

소득 하위층의 인상분이 큰 것도 아니다. 하위 0~30%의 인상분 3만원에서 물가연동액을 제외하면 인상액이 2만1000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24년 기준 노인빈곤율이 35.9%인 점을 감안했을 때 하위 45%까지 포괄해 지원하는 방안이므로 노인빈곤율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노인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하후’가 없는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820조9000억원)의 18.1%인 148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년도 18.9%에 비하면 비중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전 부처 가운데 최대 규모다. 적자로 전환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지난해 14조3241억원에서 15조4662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 이력을 만들어주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신규 지원하는 안도 담겼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중요하므로 만 18세가 되는 시점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해 이후 납부를 이어가면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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