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 사태 없게끔…‘바가지 요금’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채혜선 2026. 9. 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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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하자 상인 마음대로 고기를 추가한 뒤 1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서울 광장시장 바가지요금’ 같은 음식점이 앞으로는 곧바로 영업정지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 가격 초과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스트라이크’ 제재 도입이다. 기존에는 가격표를 붙이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음식값을 받다 적발돼도 1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이 때문에 축제 시즌이나 관광지 등에서 한철 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보자는 식의 ‘얌체 영업’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1차 적발 즉시 ‘영업정지 5일’의 영업 중단 처분이 내려진다. 반복 적발에 따른 제재 수위도 무거워졌다. 2차 적발 시 종전 7일에서 10일로, 3차 적발 시 종전 15일에서 20일로 각각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수기나 지역 행사 때마다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지만, 행정 제재가 시정명령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대신 식약처는 성실한 영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 완화책도 함께 시행한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가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에는 어육 제품, 식초, 전분이 추가됐다. 또 영업장 내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 물리던 과태료 규정도 폐지했다. 영업허가·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할 때 관공서에 내야 했던 관련 서류 원본 제출 의무를 없앴다.

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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