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간다던 검찰 인력 615명 철회…정원의 61%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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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겠다고 했던 검찰 인력 2376명 중 615명이 신청을 철회했다. 중수청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전체 정원의 60% 수준으로 줄었다.
1일 행정안전부 중수청개청준비단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수청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 대비 특례임용 신청자 비율은 당초 82.7%에서 61.3%로 21.4%포인트가량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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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자 대부분 검찰 수사관…“특례임용·외부 경력 채용”

1일 행정안전부 중수청개청준비단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수청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확정됐다.
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아 당초 2375명이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명이 추가 집계돼 신청자는 2376명으로 늘었으나,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철회 절차에서 615명이 신청을 거둬들였다.
당초 신청자의 25.9%로, 중수청행을 희망했던 검찰 인력 4명 중 1명꼴로 마음을 바꾼 셈이다.
이에 따라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 대비 특례임용 신청자 비율은 당초 82.7%에서 61.3%로 21.4%포인트가량 낮아졌다. 신청자 전원이 실제 임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는 인원은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신청을 철회한 인원의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단은 이달 중 신청자의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철회 시한을 앞두고 공소청 직제안의 윤곽이 검찰 내부에 공유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행안부는 개별 신청자들의 철회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정부는 특례임용만으로 채우지 못하는 중수청 인력을 외부 경력경쟁채용과 추가 특례임용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중수청개청준비단은 “10월2일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경력경쟁채용과 검찰청·공소청 공무원 대상 추가 특례임용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확정된 뒤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이동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임용을 진행할 수도 있다. 특례임용 규정은 내년 4월30일까지 적용된다.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10월2일 출범한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를 담당한다.
전체 정원은 2874명으로 이 가운데 직접 수사 등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2567명, 일반직 공무원 등이 307명이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된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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