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신고에도 못 막았다…5살 딸 앞 아내 살해한 공무원 남편

최모란 2026. 9. 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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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의 새로운 주소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공무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쯤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현장엔 이들 부부의 5살 된 딸도 있었다.

일러스트 챗GPT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6월 초쯤 남편을 피해 딸과 함께 수원시에 있는 집을 떠나 광주시로 이전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A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및 상담 요청을 했다. 그러면서도 남편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흉기로 협박한 지난 4월 22일(3차 신고)엔 반의사불벌죄인 특수협박으로 보고 정식으로 수사했다. 4차 신고일인 5월 28일에는 A씨가 출동 경찰관을 위협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또 B씨에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재범 우려 피해자 등급을 'A등급'으로 지정해 월 1회 이상 전화 연락 등 모니터링을 지속했다.

B씨는 지난달부터 A씨와의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법원에서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내용을 담은 임시보호명령 결정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A씨의 범행으로 변을 당했다. B씨는 경찰에서 받은 스마트위치로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수원시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그는 경찰에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면서 감정이 좋지 않았다”며 “아내의 새로운 주소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관련 서류로 알게 됐다. 흉기는 미리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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