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월 198만→176만원 줄이고…고용보험료율 1.8%→2% 올린다

세종=이동우 2026. 9. 1.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방식이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바뀐다. 실업급여 총 지급액과 지급 기준일수는 유지하되 실제 수급 기간을 늘려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완화한다.

구직급여 주 7일→6일총액·지급일수는 유지현재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주7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주7일→주6일 지급하되 총액은 유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방식이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바뀐다. 실업급여 총 지급액과 지급 기준일수는 유지하되 실제 수급 기간을 늘려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1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6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현장면접 준비를 하고 있다. 2026.8.19 강진형 기자
구직급여 주 7일→6일…총액·지급일수는 유지

현재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주7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올해 기준 하루 상한액은 6만81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월 임금보다 실업급여 월 수급액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1995년 실업급여 도입 당시에는 주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임금과 구직급여의 지급 기준이 사실상 일치했지만,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된 뒤에도 구직급여는 주7일 지급 방식을 유지해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개편안은 주당 지급일수를 7일에서 6일로 줄이되 총 지급액과 120~270일의 지급 기준일수는 유지한다. 이에 따라 실제 수급 기간은 기존보다 짧게는 약 3주, 길게는 약 한 달 반 늘어난다. 실업급여 상한액도 정액 방식에서 하한액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문제를 막기 위해 '하한액의 103%' 수준으로 상한액을 설정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을 적용하면 구직급여 150일분을 받는 경우 월 수급액 하한은 176만원, 상한은 181만원 수준이 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도 강화한다. 재취업 후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기준인 월 574만원 이상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수당이 없어도 조기에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1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6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6.8.19 강진형 기자
육아휴직급여 별도 계정…보험료율 2.0%로

정부는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를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모성보호 지출 상당 부분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나가면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가 확대되면서 관련 지출도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39.1% 증가했다. 남성 수급자도 6만7000명으로 60.7% 늘었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3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은 수입 15조7000억원, 지출 17조4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립금 역시 1조8000억원에 그쳤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7000억원을 감안하면 실질 적립금은 마이너스 6조원 수준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료율은 현행 노동자 0.9%, 사용자 0.9% 등 총 1.8%에서 각각 0.1%포인트씩 올라 총 2.0%가 된다. 정부는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도 올해보다 50% 늘어난 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8년 계정이 실제 신설된 뒤 모성보호 급여 지출 규모 등을 살펴본 후 총 보험료율 2.0% 가운데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이관할 비율을 추가 논의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노동부·기획예산처·노사가 참여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구체적인 재원 분담 원칙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호받는' 고용보험을 만들기 위해 적용 제외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예외로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출생률이 반등한 상황에서 저출생 대책의 성과를 이어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노사정 공동 분담으로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