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前합참의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신혜연 2026. 9. 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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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이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1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의 재판도 같이 진행됐다.

김 전 의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고, 정 전 차장 측도 “정 전 차장에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차장 측은 이어 “비상계엄 및 포고령이 위헌,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면서 “내란 가담 목적으로 계엄상황실을 구성, 관여하거나 계엄사령관에 건의하거나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과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군 병력을 지휘한 적이 없고 오히려 무기 사용과 병력 증원에 반대했다”며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2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 수방사 확인, 계엄버스 하달은 정 전 차장이 알지 못하고 나머지 피고인과 논의한 바도, 계엄사령관에게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측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고의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전혀 몰랐고 체포조 활동 등 외부 상황도 거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보좌했다”고 말했다.

이 전 차장 측 또한 “공소사실 중 내란 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인 폭동에 대한 인식, 국헌문란 목적, 중요임무 종사를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 전 차장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12월 3일 17시 넘어 퇴근하다 전화받고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의도 등에 대해 몰랐는데 시간 경과 후에 계엄이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됐음을 알게 됐다”며 “저는 현실 정치는 물론 조직 내 정치 행위에 관심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며 계엄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됐다”며 “평생 우직하게 군에 헌신한 군인과 가족의 명예가 회복되길 기도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부터 차례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면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의장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전 의장은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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