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정부, 29일 만에 ‘유턴’

이유림 2026. 9. 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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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내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9일 만에 기존 방침을 되돌렸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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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지역 아파트들의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내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9일 만에 기존 방침을 되돌렸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역시 현행 150%를 유지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확대하고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차등을 뒀다. 그러나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국내 주거 현실을 고려하면 비거주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당초 개편안과 달라졌다. 정부는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일 계획이었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상향됐다. 당초 각 4억원에서 각 6억원으로 높여 부부 합산 12억원 수준의 공제를 적용한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당초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 9억원의 공제가 유지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 수정안이 당초 계획보다 주택시장에 완화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가 일정 부분 후퇴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는 예상보다 완화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세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매도 물량을 제한하고 고가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세시장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확대에 따른 전세 공급 감소 우려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함 랩장은 “이번 결정으로 전세 공급 감소 요인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며 “다만 서울의 전세 매물과 가격은 규제지역 여부와 입주 물량, 전세대출 규제, 월세 전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이번 세제 수정만으로 전셋값이 안정되고 전세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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