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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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서로 갈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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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서로 갈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측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당시 상황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오는 15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는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증인으로 나서는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 등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7월2일 기소됐다.
특히 김 전 의장은 전군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하고,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에 병력 철수를 건의하는 참모진을 묵살한 행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의장은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 등 투입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중단할 작위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 상황실이 설치됐던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비공개 현장 검증에 나선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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