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빈손 철수' 일주일 만에 쿠팡 현장조사…가처분 심문 하루 전 10년 치 자료 요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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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현장조사 전면 거부 사태가 벌어진 지 일주일 만에 시장감시국 조사관 30여명을 전격 투입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법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현장조사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10년 치 사업 내역을 들여다보자 업계에서는 전례 없는 보복성 조치라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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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조사 강도에 '보복성 아니냐' 얘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현장조사 전면 거부 사태가 벌어진 지 일주일 만에 시장감시국 조사관 30여명을 전격 투입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법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현장조사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10년 치 사업 내역을 들여다보자 업계에서는 전례 없는 보복성 조치라는 얘기가 나온다. 반면 공정위는 절차적 하자를 우회하려 적용 법조를 바꾼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별도로 준비해 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원칙대로 조사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1일 관계 당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 자양동 쿠팡 본사에 시장감시국 소속 조사관 30여 명을 파견해 고강도 현장조사를 벌였다. 시장감시국 전체 인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대규모 인력이 단일 기업 현장조사에 일거에 투입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쿠팡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번 조사를 두고 업계에서는 직전 조사 무산에 따른 전격적인 압박 카드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앞서 공정위 유통거래조사과(가맹유통심의관 산하)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쿠팡이 납품업체에 할인 쿠폰 비용을 부당 전가했다는 혐의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쿠팡이 행정조사기본법상 7일 전 사전 서면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진입을 막아서고 법원에 현장조사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조사는 나흘 만에 초유의 '빈손 철수'로 끝났다.
결국 무산된 지난번 조사와 달리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적용한 조사다. 대규모유통업법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서면 통지 규정을 아예 적용받지 않는다. 쿠팡은 절차적 하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이번 조사에는 전적으로 응하고 있으나 내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법원이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는 첫 공개 심문기일을 하루 앞두고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기선제압이자 감정적 보복 조치라는 얘기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조사가 막혀서 우회한 것이 아니라 시장감시국에서 이전부터 별도로 준비해 오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며 "10년 치 자료를 요구한 것은 특정 위법 행위가 지속해서 시작된 시점이 10년 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기일 일정과는 무관하게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사전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착수한 적법한 현장조사"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를 거부한 쿠팡을 상대로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법원이 2일 열리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에 따라 향후 공정위 조사와 법적 공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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