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혜국 약가’ 중견 제약사로 확대…국내 영향은 제한적

최은경 2026. 9. 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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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 이어 중견 제약사까지 최혜국(MFN) 약가 적용을 확대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정책 확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스텔라스·비원메디슨스·CSL 등 9개 중견 제약사와 MFN 약가 계약을 체결했다. MFN은 미국의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의 낮은 가격 수준에 맞추는 제도다. 앞서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일라이릴리 등 17개 대형 제약사와도 같은 계약을 맺었다.

백악관에 따르면 총 26곳 기업은 미국 브랜드 의약품 시장의 89%를 차지한다. 이번에 계약한 9개 회사는 미국 내 생산에 총 196억 달러(약 27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MFN 약가나 미국 내 생산과 연구개발(R&D) 관련 합의를 맺거나 협상 중인 기업에 특허의약품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개별 기업의 세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는 정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이 없어 당장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하지만 MFN 적용 대상이 확대하는 추세라 미국에서 자체 개발 신약을 직접 판매하는 국내 기업은 정책 방향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를 미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SK바이오팜이 대표적이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향후 적용 범위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회사가 이 정책에 포함될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아직 관련 협의 요청 등이 들어온 것은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부담에 대해 “미국 현지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어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기업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약가 인하 기조가 강화하면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가격이 낮은 바이오시밀러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어서다. 또한 미국 정부는 특허의약품과 달리 제네릭(합성의약품 복제약)과 바이오시밀러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 등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 정부는 바이오시밀러의 관세 적용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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