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종결 시, 할 일 많아져서”…제주 경찰, 실종 허위종결 25건 추가 발견

이소연 2026. 9. 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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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해 논란이 된 제주 경찰관이 미종결 시 업무가 늘어난다는 이유에서 사건을 허위 종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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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정태운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실종 허위종결' A경장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해 논란이 된 제주 경찰관이 미종결 시 업무가 늘어난다는 이유에서 사건을 허위 종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경장을 조사한 프로파일러는 “A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A 경장이 각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이유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교통사고 사망’을 입력해 시스템에서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니 나중에 탄로 날 까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남성 B씨의 경우 ‘소재 발견’으로 입력해 시스템상 기록을 남긴 것에 대해서는 “112 신고는 오후 6시2분에 접수됐지만 이보다 전에 신고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다른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삭제 시 탄로날 것이라 생각한 듯 하다”고 분석됐다.

경찰은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종결한 298건 중 기존 2건 외 추가 허위종결 의심 사례 25건을 확인했다.

이 중 10건은 기존 2건처럼 대상자에 대한 확인 없이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있으며, 다만 해당 실종자들은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5건의 경우 실종자 소재가 확인됐음에도 시스템상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의 사유를 입력해 기록을 삭제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장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A 경장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달 14일 정식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전 제주 모처에서 B씨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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