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관계인집회 앞두고 5000억원 ‘납품대금 변제’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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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를 가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의 상환 방식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5일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해 영업을 재개했지만, 정상화를 위해서는 관계인집회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납품업체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이들이 공익채권부터 상환하라고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의 자금 운용과 영업 정상화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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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심리·의결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를 밝히는 절차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5일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해 영업을 재개했지만, 정상화를 위해서는 관계인집회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가 각각 조를 나눠 표결한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조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조의 66.7% 이상, 주주조의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법원은 이와 함께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들의 분할 상환 동의율도 중요하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가 지급하지 못한 납품대금인 상거래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이다. 납품업체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이들이 공익채권부터 상환하라고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의 자금 운용과 영업 정상화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에 1일까지 공익채권자의 약 80%로부터 분할 상환 동의를 확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의 미지급 납품대금은 총 5032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28일 기준 분할 상환 동의율은 상품 공급업체가 62.4%, 임직원이 87.2%로 집계됐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에 걸쳐 채권 전액을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일부 납품업체들은 메리츠가 보유한 담보신탁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전국 67개 주요 점포의 영업을 재개한 이후 나타난 매출 회복세도 이해관계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재개장한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총 116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7월보다 57% 증가했지만, 이 같은 회복세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상품 공급도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다. 일부 업체에 대금을 선지급한 뒤 물품을 공급받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경쟁사보다 매장 내 상품 구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통업계에서는 영업 재개 이후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데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에 직접 대출 보증을 제공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회생계획안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이를 토대로 인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은 오는 4일까지다.
반면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기한 내 인가가 어려워져 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파산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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