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정시내 2026. 8. 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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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사진 서울북부지검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살인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에 지난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7일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법원은 김씨가 피해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으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6명의 피해자 중 지난해 10월 25일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피해자 조모씨 사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족 측은 김씨에게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지 않은 점, 일부 사건 무죄가 나온 점 등을 종합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검찰에 정리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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