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166만명 유출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원…“사고 대응 소홀”

정재홍 2026. 8. 3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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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 SHOP과 GS25에서 약 166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GS리테일에 128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 3600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31일 서울 시내의 GS25 편의점 모습. 뉴스1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 SHOP과 GS25에서 약 166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128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36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신원 미상의 해커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 SHOP 홈페이지에 2024년 6월 21일부터 지난해 2월 13일까지, GS25 홈페이지에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4일까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시도해 로그인에 성공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사전에 확보한 다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차별적으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해커는 로그인에 성공한 뒤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에 접속해 GS SHOP 회원 158만1025명과 GS25 회원 7만9128명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GS리테일은 짧은 시간 동안 동일한 IP 주소에서 대규모 로그인 시도가 발생할 경우 이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보안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인 시도와 실패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해 개인정보 유출이 장기간 이어졌다는 게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특히 GS리테일은 지난해 1월 4일 GS25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처음 파악했지만 GS SHOP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 달여 뒤인 2월에야 확인했다.

GS25 공격에 사용된 IP 주소 가운데 327개가 GS SHOP 공격에도 동일하게 활용됐지만 추가 피해를 차단하지 못했다.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과 운영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개인정보 전담 조직이 없었고 보안 운영 체계도 이원화돼 있었다.

최초 유출 통지 이후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추가 유출 대상자 1599명이 확인됐지만 GS리테일은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넘겨 이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회사 홈페이지에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 비정상 접속을 식별할 수 있는 보안정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등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엔라이즈와 SK텔레콤, 에이토즈에도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다.

데이팅 앱 ‘위피’를 운영하는 엔라이즈에서는 해커가 2023년 3월 1만6803개의 휴대전화번호로 로그인을 시도해 736개 계정의 닉네임과 성별, 프로필 사진, 생년월일, 학력, 직업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본인인증 취약점 점검과 과다 접속 차단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엔라이즈에 과징금 1억1844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이 에이토즈에 위탁해 운영한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 이벤트 웹사이트에서는 2022년 1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관리자 페이지가 검색엔진에 노출돼 1140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당시 법정 기한인 24시간을 넘겨 통지·신고한 SK텔레콤에 과태료 36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에이토즈에는 경고 처분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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