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레일 “박위 ‘KTX 70% 할인’ 사실 아냐... 애초에 없는 제도”

김지혜 2026. 8. 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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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위 sns

유튜버 박위가 장애 1급을 적용받아 KTX 운임을 70% 할인받았다는 온라인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코레일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코레일에는 70% 할인 제도 자체가 없다”며 “박위 씨가 KTX 운임을 70% 할인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박위가 현재 장애 상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장애 등급을 유지해 KTX 운임을 부당하게 할인받았다는 주장이 확산했다. 일부 누리꾼은 “박위가 장애 1급으로 KTX 운임을 70% 할인받았다”, “강연 목적으로 300번 넘게 이용했으니 부정승차 차액과 부가운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위는 2014년 5월 낙상 사고로 경추 골절과 척수 손상을 입어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꾸준한 재활을 통해 상체 기능을 상당 부분 회복했지만 하체 마비가 남아 현재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박위가 장애를 입었던 당시에는 장애등급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당시 1~3급 장애인은 KTX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었으며, 4~6급 장애인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30% 할인을 적용받았다.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 폐지됐다. 현재 코레일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 어느 기준에서도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70% 할인’ 제도는 없는 셈이다.

박위를 둘러싼 의혹은 최근 KTX 낙상 사고 논란 이후 불거졌다. 앞서 박위는 KTX에서 하차하던 중 휠체어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박위의 하차를 돕던 사회복무요원이 경사판이 들리지 않도록 발로 고정하는 과정에서 박위가 탄 휠체어 바퀴가 해당 직원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이후 검사 결과 박위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무요원과 코레일 직원 역시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박위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위가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사고 책임을 지적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자신을 돕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고 해당 직원이 이미 사과했음에도,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이 있는 영상을 공개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박위는 영상을 삭제하고 “근무자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후 유튜브 구독자 수가 감소하고 예정됐던 일부 강연과 행사 일정이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위가 고교 시절 학교폭력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주장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본지 역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박위 측과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박위는 그룹 시크릿 출신 배우 송지은과 지난 2024년 10월 결혼했다. 두 사람은 유튜브와 방송 등을 통해 결혼 생활을 공개해 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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