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사경 지명 누가?…법무부 “‘지도·조언’ 권한 있는 공소청이 해야”

구자창 2026. 8. 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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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시행 이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지명 주체는 공소청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사경 지명 주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과 관련해 공소청이 수사통제 측면에서 특사경 지명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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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시행 이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지명 주체는 공소청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가 형소법 개정에 따라 ‘수사 지휘’에서 ‘상호 협력’로 바뀐 이후에도 지명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31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사경 지명 주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과 관련해 공소청이 수사통제 측면에서 특사경 지명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해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특사경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행법에서 지명 주체 명칭만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특사경은 해당 분야 전문성을 이유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담보하는 사법통제의 측면에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기소 여부 판단 및 공소유지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개정 형소법상 ‘지도·조언’ 권한이 있는 공소청에서 지명절차를 관리하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특사경 지명권에 대해서는 수정안도 제시된 상황이다. 이는 특사경이 소속된 관서의 장이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과 ‘협의’해 지명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협의만으로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 권한과 의무가 없는 행정업무 담당 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사경 지명이 정당화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의 공백을 방지할 장치도 없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수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증거물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등재하도록 한 개정 형소법 조항에 대해서도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광범위한 형사사법정보에 대한 일괄적인 기록·등재 의무 부과로 인해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실효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전자화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위법 논란과 보안 문제도 거론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가 지연되고 전산입력 누락 등에 따른 증거·양형자료의 위법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수사자료 기록·등재의 정기 점검 결과를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함에 따라 수사의 밀행성과 타인의 비밀 보호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자창 이서현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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