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돌아오는 순간 사형”…中서 퍼진 유학생 살해범 신상

경북 경산에서 같은 중국 국적의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를 중국으로 송환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전부터 중국 온라인에서는 피의자의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도 확산했다.
28일 웨이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는 피의자 A씨(31)를 중국으로 송환해 자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이용자는 “한국은 수십 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송환해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한국에서 재판받으면 사형을 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국은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중국은 현재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인 중국인 유학생 B씨(25)가 실종됐을 때부터 중국에서도 주목받았다. 졸업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던 B씨가 연락 두절되자 가족들은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실종 사실을 알리고 행방을 수소문했다.
이후 B씨가 살해된 사실과 범행 정황이 알려지면서 중국 현지 여론도 격앙됐다.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전부터 중국 온라인에는 A씨의 실명과 사진, 출신 지역 등이 퍼졌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 강사인 A씨는 지난 20일 경북 경산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여러 지역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B씨의 행적을 위장하고 직접 실종 신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27일 구속했다.
A씨는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거부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A씨가 당초 동의했던 입장을 번복하면서 무산됐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해 강제할 수 없다.
경찰은 아직 수습하지 못한 B씨의 시신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A씨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이동 동선 등을 토대로 경산과 경주, 경기 군포 등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지목된 지역을 수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시신을 최대한 수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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