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국민 신뢰 배반"

구자창 2026. 8. 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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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두 가지 헌정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며 "피고인(한 전 총리)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이후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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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내란특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탄핵을 저지하고 기득권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재의 정상적 구성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겐 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적용됐다.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은 이 같은 의사 결정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두 가지 헌정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며 “피고인(한 전 총리)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이후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국가가 최대한 신속히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에 피고인은 정상화를 오히려 늦췄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특검팀은 “(미지명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새 대통령을 선출할 대선 일정이 구체화되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선제 지명해 향후 헌법재판관 구성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재단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양형에 대해서는 “55년간 특허청장,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대한민국 행정부 최고위 관료로, 그가 반세기 넘게 누린 영예에는 국민이 그에게 맡긴 신뢰가 있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방파제는커녕 그 신뢰를 가장 무겁게 배반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권한을 국민을 거스르는 데 사용한다면 결국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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