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YD·테슬라 돌풍에 현대차 망한다?…與 한국형 IRA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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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국내생산세액공제(국내생산촉진세제) 항목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하는 세제개편안 마련에 착수한다. 자율주행 '스마트카' 시장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국내 자동차 업계가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빠르면 28일 국내생산세액공제 항목에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시장은 자율주행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어, 한국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단순 전기차가 아닌 미래형 이동수단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세제혜택을 통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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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 전기차 대신 ‘이차전지’에 세제혜택
與 문진석 의원 “국내 자동차 지원 배제하면 경쟁력 상실”

여권이 국내생산세액공제(국내생산촉진세제) 항목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하는 세제개편안 마련에 착수한다. 자율주행 ‘스마트카’ 시장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국내 자동차 업계가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빠르면 28일 국내생산세액공제 항목에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기존 정부안의 세제혜택 품목 중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을 포함하는게 핵심이다.
법안 제안 이유로는 “미래형 이동수단과 인공지능,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경우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5 ‘국가전략기술제품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한다. 생산량 산출 방법과 품목별 감면 계수 등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 주요 추진과제’ 중 첫 번째로 발표된 내용이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제·AI로봇부품 6개 분야 국내 생산·국내 판매 품목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미국이 자국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애초 정부안에 ‘전기차’가 대상 품목에서 빠진데 대해 국내 자동차 업계 반발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가 이미 품목에 포함돼 있고, 과도한 세제 혜택이 정부 조세지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는 제외했다는 입장이었다.
문 의원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단순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카’ 시장으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시장은 자율주행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어, 한국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단순 전기차가 아닌 미래형 이동수단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세제혜택을 통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문 의원은 국민일보에 “지금의 전기차 시장은 배터리 뿐 아니라 자율주행이 결합된 스마트카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 개발이 뒤쳐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기차에 대한 지원 배제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서도 국내 자동차 산업이 도태될 수 있단 위기감은 공유되고 있다. 지난 25일 진행된 당내 최대 경제 공부 모임 ‘경제는 민주당’ 강의에선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이 “중국은 이미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20% 점유율을 달성했고, 무조건 더 올라간다”며 “1~2년 내 현대·기아차, GM과 폭스바겐이 뭘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국가 차원의 MIC(Made In China) 2049 계획을 세워 물리 인공지능 로봇 시장을 선점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신설하려 한다”며 “이게 정말로 실현되면 단순히 ‘현대차가 망했어요’를 넘어 엄청난 국가적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현대가 망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자체에도 여러 우려점이 제기돼 왔다. 우선 통상 압박이다. 유사한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종합 검토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생산비용 공제는 수입품에 대한 차별조치이므로 통상규범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IRA법이 차별적으로 미국기업에 부여하는 세제 혜택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란 점에서 미국 측 압박이 부당한 측면이 있지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에선 어쩔 수 없이 통상 압박을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다른 하나는 ‘국내 판매’ 규정이다. 글로벌 시장이 주요 판매처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의 국가전략기술제품 특성상 실질적인 세제 감면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재경위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국내 판매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대기업에만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서별관회의’를 통해 공적자금을 동원해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던 대기업 살리기 시도 실패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그때와 지금은 국제 무대에서 경쟁해야 하는 난이도가 차원이 다르다”며 “혜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일종의 산소호흡기”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재경위는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안과 문 의원 안 등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적으로 2027년 세제를 확정할 전망이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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