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오늘부터 발급 기준 강화…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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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가운데 1대에만 발급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가 명확해지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발급·관리 기준 등을 구체화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는 신분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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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정보 유효기간 3년 이내…발급·폐기 사실 행안부 통지
부정 사용·위변조 처벌 규정도 시행…디지털 신원확인 안전성 강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가 명확해지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발급·관리 기준 등을 구체화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27일 공포된 개정 전자정부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는 신분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는 신분증은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중앙행정기관 등이 발급하는 공무원증이다.
발급 절차와 보안 기준도 강화된다.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뒤 본인 명의 스마트폰 가운데 1대에만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원정보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도 3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발급 이후 관리 책임도 명확해진다. 발급기관은 모바일신분증에 담긴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며, 모바일신분증을 새로 발급하거나 폐기한 경우 해당 사실을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행안부에 통지해야 한다.
여러 발급기관이 각각 별도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따른 중복을 줄이기 위해 행안부가 운영하는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과 각 발급기관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통 기반에서는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를 지원하고 진위와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보관·관리한다. 검증 사실의 보관·관리·열람과 모바일신분증 운영의 연속성 확보 등도 담당한다.
특히 모바일신분증의 부정 사용과 위조·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 전자정부법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모바일신분증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동시에 디지털 신원확인 과정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췄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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