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444억원 상당 퇴직금 소송 1심 패소…"11억원 반환해야"(종합)

최태원 2026. 8. 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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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440억원 상당 퇴직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반소는 일부 인용돼 홍 전 회장은 되레 회사 측에 약 12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오후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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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반소 일부 인용…홍 전 회장에 11억7200만원 지급 명령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440억원 상당 퇴직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반소는 일부 인용돼 홍 전 회장은 되레 회사 측에 약 12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오후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낸 반소는 일부 인용하며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7242만857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홍 전 회장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소한 뒤 2024년 5월 남양유업을 상대로 임원 퇴직금 443억5775만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는 당시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약 6.5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퇴직금 규모는 회사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등을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남양유업 측은 2023년과 2024년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 보수 한도 50억원 안건이 법원에서 취소된 만큼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2009년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홍 전 회장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2023년과 2024년 이사 보수 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법원 판결로 취소되면서, 홍 전 회장의 퇴직 당시 적용할 수 있는 보수 기준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퇴직 당시 홍 전 회장의 연봉을 0원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홍 전 회장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급여 및 상여금으로 받은 11억7242만원가량은 법률상 근거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하도록 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이 공제한 건강보험료 1억2000여만원은 홍 전 회장이 실제 수령한 돈이 아니라며 반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 별장과 차량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거래 과정에서 중간 업체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남양유업 측은 선고 직후 "1심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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