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성인실종법 입법 필요성 재조명…논의 서두르겠다”

중앙일보가 지난 26일 보도한 ‘법안만 10건…제2 장미란 막을 성인실종법 11년째 실종’ 보도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장미란씨 실종 사망 사건과 관련 “성인실종법 부재라는 오랜 입법 과제 필요성이 재조명됐다”며 “피해자 눈높이에서 신고 접수부터 수사와 수색, 사건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피고 장미란씨와 같은 비극이 다신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종자 수색과 수사를 제도화하는 법은 처음 발의된 지 11년이 지났고 22대 국회에서 4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데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자정 노력에만 개혁을 맡겨둘 순 없다. 당 대표 직속 경찰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찰 조직과 치안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실종자는 18세 미만 아동이나 치매 환자를 뜻하는 ‘실종 아동 등으로 한정된다. 이 때문에 성인 실종은 경찰청 예규에 따라 가출자로 분류돼 구조나 수사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성인 실종은 매년 7만건에 육박하지만 실종 사건의 99.7%(2025년)는 수사나 수색 없이 종결됐다. 지난해 성인 실종자 931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는 등 사고나 강력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성인 실종에 대해 수색과 수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2015년부터 10여 건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단 한 건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성인 실종 문제를 다룬 법안들이 발의됐다. 2024년 임호선·허성무 민주당 의원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실종 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냈다. 이 법안들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 조속한 발견이 요구되는 사람’을 특정 성인실종자로 규정하고 위치추적 등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7월 여야가 공청회 합의를 한 뒤 1년 넘게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6세 제자에 끓는 물 6L 부었다…여교사 조종한 ‘남친’의 정체 | 중앙일보
- 38세 애아빠도 치매 걸렸다…치매 명의 “이 음식 먹지마라” | 중앙일보
- “광주 아파트 440억 횡령” 그 경리 전 남편, 현직 경찰이었다 | 중앙일보
- ‘성추행 신고’ 여학생 산 채로 불태웠다…악마 교장에 이 나라 발칵 | 중앙일보
- 문 열자 남녀 26명 뒤섞여 이 짓…도심 ‘수상한 주택’ 발칵, 무슨 일 | 중앙일보
- “전 연인과 성관계 했냐” 추궁한 남편, 아내 인정하자 한 짓 | 중앙일보
- [영상] ‘괴물 흙탕물’ 순식간에 덮쳤다…네팔 필사의 탈출 순간 | 중앙일보
- 남편에 잠든 ‘6세 아들’ 흉기 겨눈 사진 보낸 비정한 엄마, 무슨일 | 중앙일보
- 악어 10마리 저절로 부화…역대급 폭염에 프랑스 동물원서 벌어진 일 | 중앙일보
- 이승우 삿대질에 김현석 “이 XX야”…설기현 “유럽서도 드문 장면”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