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마오쩌둥 비판’ 예술가에 3년형…"영웅·열사 모독죄"

송세영 2026. 8. 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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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마오쩌둥을 모독하는 작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이주한 중국인 예술가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26일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 싼허시 인민법원은 전날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가오전(70)에게 마오쩌둥을 비방한 혐의로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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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 받은 미국 거주 중국인 예술가 가오전. AP연합뉴스

중국 법원이 마오쩌둥을 모독하는 작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이주한 중국인 예술가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26일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 싼허시 인민법원은 전날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가오전(70)에게 마오쩌둥을 비방한 혐의로 이 같이 판결했다.  

가오전은 지난 3월 하루 동안 가족과 미국 외교관의 참석이 금지된 채 비공개로 열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날 두 명의 형제가 참석한 가운데 형을 선고받았다. 가오전은 이미 2년간 구금돼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을 더 복역해야 한다. 

가오전은 ‘가오 형제’로 알려진 예술가 형제 중 형으로 중국 문화대혁명과 1989년 천안문 광장 시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풍자적이고 도발적으로 다룬 작품으로 유명해졌다. 

가오전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 2024년 8월 중국을 방문했다가 베이징 외곽에 있는 자신의 미술 작업실에서 체포됐다. 아내 자오야량은 미국 시민권자인 부부의 7세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귀국하려 했지만, 출국이 금지됐다. 자오야량에 따르면 가오전은 자백이나 유죄 인정을 거부했다. 

중국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시한 조각 작품은 세 점이다. 무릎을 꿇고 참회하는 마오쩌둥의 모습을 담은 ‘마오의 죄책감’과 피노키오처럼 긴 코와 여성의 가슴을 가진 마오쩌둥을 표현한 ‘미스 마오’, 마오쩌둥을 닮은 인물들이 총을 들고 예수를 처형하려는 모습을 묘사한 ‘그리스도의 처형’이다. 

가오전과 함께 뉴욕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함께했던 동생 가오창은 이번 선고 직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사는 궁극적으로 더 큰 질문, 즉 예술을 통해 역사에 맞서는 예술가가 투옥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가오전은 이미 2년간 자유를 잃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오전의 기소와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법은 중국이 2018년부터 영웅과 열사의 명예를 해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시행한 ‘영웅열사보호법’이다. 이 법은 가오전이 문제의 작품들을 제작한 뒤에 제정됐지만, 처음으로 가오전에게 소급 적용됐다. 

자오야량에 따르면 가오전의 건강은 좋지 못하다. 허리, 무릎, 호흡기에 질환을 갖고 있고 구금 중 실신한 적도 있다.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책 읽기와 가족 편지 수령이 금지되는 등 처벌도 받았지만, 종이 쪼가리에 가족의 초상화를 그리는 등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가오전은 최근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자신의 심경을 담은 시를 동봉했다. “잠 못 이루는 밤 뒤척이는데 기억은 구름과 연기처럼 떠다닌다. 한때 용 사냥꾼이었다가 감옥에 갇힌 그는 사악한 자들을 조롱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시다. 

NYT는 “가오전에 대한 판결은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중국 담당 책임자인 사라 브룩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람들이 독립적인 예술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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