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에 이진숙 "국회서 초유의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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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폄훼성 행사를 열어 논란이 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자신을 향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5.18 성역화가 민주당 주도로 오늘 공식화됐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에 나선 천준호 민주당 의원(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은 "이 토론회 참석자들은 평소 언행으로 미뤄볼 때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서 "이같은 토론회를 주최한 것은 미리 의도한 역사왜곡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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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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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어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자 이 의원이 퇴장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
| ⓒ 남소연 |
이진숙 의원은 26일 오후 4시 30분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결의안에는 이진숙이 5.18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열었다는 것이 제명 결의의 이유로 적시돼 있다"면서 "경제공동체로 엮어서 단죄하는 것은 봤어도 토론회 발표자의 '발언공동체'로 엮어서 처벌, 징계하자는 초유의 상황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썼다.
"5.18 성역화가 민주당 주도로 오늘 공식화됐다"고 주장한 이 의원은 "5.18은 이제 민주당, 좌파가 아니면 토론회도 열지 못하는 세상이 됐나"라며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5.18 정신이 민주주의라면 제1가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 공동주최 단체가 '극우성향'인데 이를 알고서 토론회를 벌인 것을 비난하는데, 그러면 토론자들의 사상이나 발언 내용을 사전에 검열이라도 하라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에 나선 천준호 민주당 의원(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은 "이 토론회 참석자들은 평소 언행으로 미뤄볼 때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서 "이같은 토론회를 주최한 것은 미리 의도한 역사왜곡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헌법 준수 의무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국회의원 이진숙의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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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무기명 투표 결과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 ⓒ 남소연 |
그러나 이 내용은 보다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에 따른 보상 및 유공자 등록 등과 관련한 법률은 두 가지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이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남광주에 있는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위원회가 관련자 또는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 결정 및 지급을 한다. 이는 5.18 보상법에 근거한다.
이진숙 의원이 언급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을 받으면 법정요건을 확인하고 유공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보훈부장관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고, 보상심의위원회는 확인 결과를 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는 5.18유공자법에 근거한다.
정리하면 5.18 관련자를 지역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중요한 전제로 삼아 국가보훈부가 5·18민주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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