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일…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 주병기 공정위원장, '조사 거부' 쿠팡에 고발·소송 총력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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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 대상 갑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거부한 쿠팡을 상대로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른바 '가격 맞춤형 쿠폰' 발행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을 포착하고 지난 19일부터 4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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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사전 통지' 쟁점에 법적 총력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 대상 갑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거부한 쿠팡을 상대로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기업의 거부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무산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공권력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고 최고 수위의 제재를 예고했다.
예결위 출석한 주병기 위원장 "전례 없는 일…형사고발·소송 동시 대응"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쿠팡을 형사)고발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쿠팡이 (법원에) 집행정지 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소송에도 대응하고 있다"며 "전례없는 일이 벌어져서 철저하게 대응하려 한다"고 했다. 또한 "쿠팡의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과태료가 높지는 않지만 부과하는 등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른바 '가격 맞춤형 쿠폰' 발행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을 포착하고 지난 19일부터 4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쿠팡 측이 '행정조사기본법상 7일 전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진입을 막아서고 법원에 조사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현장조사는 지난 24일 최종 중단됐다.
공정위 "사전 통지 시 증거 인멸·말맞추기 불가피" 정면 반박쿠팡 측의 반발에 대해 공정위는 이날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절차적 정당성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전 서면 통지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81조에 현장조사 개시 시 증표 제시와 조사공문 교부 절차만 규정돼 있을 뿐, 사전 통지 규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설령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된다 해도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전 통지 예외 사유'에 부합한다고 못 박았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형 유통업자에게 7일 전 조사 대상과 기간을 미리 알릴 경우 자료 삭제·은닉이나 납품업체와의 말맞추기 등 불공정거래 적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2012년 법 제정 이후 모든 조사를 사전 통지 없이 집행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와 쿠팡 간의 법적 공방이 가열되자 국회에서도 제도적 맹점을 메우기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위반 행위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제3조 제2항 제7호)상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8개 법률 위반 조사는 사전 통지 적용에서 제외돼 있으나,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등 일부 법안이 누락된 틈을 타 기업들이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행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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