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떠나는 정성호 “李 공소취소,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
법무부 장관직을 사임하고 국회로 돌아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불법 수사에 의해 기소됐다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소취소 부담 때문에 사의를 표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검찰 내부에서도 공수청·중대범죄수사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과거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 이후 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특검 등 관련 논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위는 총 19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상황이다. 19개 사건 중 이재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만 8개에 달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문제가 많지 않았냐”며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잘 안 했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나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위해 검찰 미래위가 구성된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지난 정부의 무리한 수사를 점검하다 보니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많이 포함됐을 뿐이라는 취지다.
정 장관은 이날 이임식에서 10월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달라”며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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