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이진숙은 과연 제명이 될까

홍순구 2026. 8. 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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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직을 실제로 제명당한 사람은 지금까지 김영삼 전 대통령 한 명뿐이다. 1979년 유신정권 시절,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이 국회에서 제명된 것이 유일한 사례다.

그만큼 국회의원 제명은 정치적 구호로는 쉽게 꺼내 들 수 있지만,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무거운 절차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재적위원 17명 전원의 찬성으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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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김영삼 이후 유일한 제명... 이번 결의안, 진정성 있는 조치 될 수 있을까

[홍순구 기자]

▲ 이진숙은 과연 제명될 수 있을까? 국회는 실행의지를 모여줘라.
ⓒ 동그라미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직을 실제로 제명당한 사람은 지금까지 김영삼 전 대통령 한 명뿐이다. 1979년 유신정권 시절,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이 국회에서 제명된 것이 유일한 사례다.

그만큼 국회의원 제명은 정치적 구호로는 쉽게 꺼내 들 수 있지만,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무거운 절차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재적위원 17명 전원의 찬성으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폄훼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번 국회는 정작 최종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제명'이라는 말을 지나치게 앞세우고 있다. 숙려기간까지 생략한 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결의안을 밀어붙인 모습은 역사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절차라기보다, 지지층을 향해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이벤트로 비칠 여지가 크다.

제명이라는 무거운 말을 꺼냈다면 국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절차의 엄정함 그리고 실행의지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결의안 역시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라기보다, 당사자에게는 정치적 몸집을 키울 기회를 주고 결과를 기대하는 국민에게는 보여주기식 정치 퍼포먼스로 비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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