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AI 활용한 음원 저작권 등록 방침 철회…“의견 수렴 하겠다”

최민지 2026. 8. 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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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실 현판. [사진 연합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음악의 저작권 등록이 한 달여 만에 무산됐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25일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 내 관련 개정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과거 AI를 활용한 음악의 저작권 등록을 원천 차단했던 음저협은 지난 4일 “인간이 실질적, 주도적으로 창작에 참여한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등록을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국회와 정부의 시정 권고에 따른 것이다. 가수 리아로 활동했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음악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입법적 결론도 내려진 바 없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문체부 역시 지난 18일 음저협에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성과 권리 인정 범위에 대해 범문화계의 폭넓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음저협은 “국회와 정부, 음악 산업계 등 폭넓은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의 과정을 거쳐 AI 활용 음악에 관한 법·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음저협은 “이번 철회가 AI 활용 음악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위·부정 신고와 분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와 모니터링, 조사 및 사후조치도 현행 법령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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