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가 보완수사폐지 안전장치라던 바디캠, 논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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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안전장치로 언급했던 범죄현장 바디캠 촬영 영상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할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안전장치라고 내세운 영상녹화는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KICS에는 수사기관이 실제로 생성한 기록만 등재된다"며 "두 장치 모두 경찰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해 기록을 남긴 한정된 상황에서만 작동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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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안전장치로 언급했던 범죄현장 바디캠 촬영 영상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할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보고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94억8600만원을 투입해 현장 경찰관에게 바디캠 1만4000대를 보급하는 내용의 ‘경찰 바디캠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디캠은 앞서 민주당이 보완수사 폐지 후 안전장치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5일 JTBC 유튜브에 출연해서도 “(경찰이) 범죄 현장에는 바디캠을 달고 간다. 그래서 이 내용은 모두 다 KICS에 얹혀놓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서 위원장이 설명한 범죄 현장이 아니라 실제 압수수색과 검증이 이뤄진 경우에만 바디캠을 KICS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받은 보고에선 경찰청 관계자가 여당이 주장한 바디캠 적용 방안과 실제 제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에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이 기록을 KICS에 등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특정 사안에만 가능하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도 공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은 10월 2일부터 무력화되지만, 영상녹화 의무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는 이유다. 경찰청은 유예기간 내 관련 장비와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안전장치라고 내세운 영상녹화는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KICS에는 수사기관이 실제로 생성한 기록만 등재된다”며 “두 장치 모두 경찰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해 기록을 남긴 한정된 상황에서만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사건처럼 수사 자체가 누락되면 바디캠으로 찍을 과정도 KICS에 남길 기록도 없다”며 “적용 범위가 한정된 제도를 모든 범죄 현장을 지켜줄 보완장치처럼 거짓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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