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기준 논란에도…금융위원장 “은행이 정할 일”

최은희 2026. 8. 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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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의 담보가액 산정 기준과 관련해 "개별 은행이 판단할 문제"라며 별도의 세부 지침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에이치 방배' 등 신축 단지의 잔금대출 담보가액 산정 기준을 묻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당국은 상한을 시세로 정해놓은 것이고 적용은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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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감정가 적용 기준에 “별도 세부 지침 없다”
“이주비대출 LTV 기준, 조합원 분양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의 담보가액 산정 기준과 관련해 “개별 은행이 판단할 문제”라며 별도의 세부 지침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에이치 방배’ 등 신축 단지의 잔금대출 담보가액 산정 기준을 묻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당국은 상한을 시세로 정해놓은 것이고 적용은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잔금대출은 입주 시점에 기존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거나 부족한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분양가와 입주 시점 시세(감정가) 간 격차가 큰 단지의 경우 담보가치를 분양가로 볼지, 감정가로 볼지에 따라 대출 한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신 의원이 입주자 편의를 위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감정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 “당국의 역할이 있고 은행의 역할이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적용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택할지는 개별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잔금대출 기준과 관련해 은행권에 별도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반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이주비대출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금융정책에서 이주비대출 LTV 심사 기준을 개편했다.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활용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위원장은 종후자산평가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묻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게 “종후자산평가액은 조합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확정되는 조합원 분양가가 곧 담보가액이 된다”고 설명했다. 잔금대출은 은행의 판단 영역으로 남겨둔 반면 이주비대출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에서 확정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제시한 셈이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대해서는 총량 완화 해석을 경계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했다. 이 위원장은 “초기 1.5% 제시 당시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4.9%였으나 최근 경기 회복으로 13%까지 올랐다”며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른 실수요를 반영한 조치일 뿐 무조건적인 대출 확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 이전 여부를 묻는 질의에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재섭 의원이 “서울이 세계 금융도시 평가 8위인데 지방 이전 시 평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국토교통부에서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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