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제주 실종사건, 부당·불법 무관용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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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됐다 시신으로 발견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이날 경찰청에도 실종사건 전수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부당·불법 처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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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됐다 시신으로 발견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2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사기관의 부당·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해 부당·불법 행위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종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실종 수사체계를 바로잡겠다"며 "이번 사건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경찰청에도 실종사건 전수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부당·불법 처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번 사태를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사건 처리·종결 담당자를 분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바로잡으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번 사안은 검찰 보완수사 폐지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자 "지금은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태"라며 "우선 프로세스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필요하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는 데 대해서는 "보완수사권 얘기가 나온 것은 검찰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미란씨(37)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께 휴대전화만 들고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가족은 사흘 만인 15일 실종신고를 접수했지만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당직자 A 경장이 이를 허위 종결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신원 확인을 위한 감식을 진행 중이다.
A 경장은 당시 장씨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종결했다. 연락이 닿았다고 보고했지만, 통화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경장을 긴급체포했지만, 이날 그가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제주지법에서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용되면서 풀려났다. 다만 경찰은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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