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양보할 순 없어"... 조희대 양보 촉구하는 여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누군가는 한 발 물러서야 한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발 양보해야 정면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중재안이 나오고 있다.
또한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협의 하에 제청을 취소해야 한다"며 "대통령한테 양보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 대법원장이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
|
|
| ▲ 청와대(자료사진) |
| ⓒ 권우성 |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발 양보해야 정면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중재안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침묵을 이어가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는 공개발언을 내놓는 등 꼿꼿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협의 하에 제청 취소를... 대법원장, 뒤로 물러나야"
24일 여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의 취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 임명권이 우위에 있는 것 아닌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고, 국민의 대표이고, 입법·사법·행정을 아우르는 국가원수다"라며 "대법원장은 당연히 임명권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백지화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들에게 사퇴 의사를 타진했던 일 역시 "추천위원회 결정을 포기시키려고 했던 것"이라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협의 하에 제청을 취소해야 한다"며 "대통령한테 양보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 대법원장이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여권 중진들의 생각도 비슷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지위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다"며 "대통령이 대법관 또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라고 짚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두고 "전례가 없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과 완전히 대화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대국민 선언한 게 아닌가"라고 봤다.
박 의원은 또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려다가 지금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이렇게 대통령과 각을 세워가면서, 패싱 논란을 일으켜가면서까지 마치 재판하듯이, 재판권도 아니다. 사법행정권인 임명 제청권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일이 없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행보는 차기 대법관 인선 기준을 만들려는 것'이라는 평가를 두고는 "(그것은) 새로운 대법원장의 몫"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청와대 1기 정무수석' 출신 우상호 강원도지사 역시 "대법원장이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불쑥 서면으로 제청을 해버리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방통행"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KBS라디오 '전격시사' 에 나와 "협의의 지혜를 만들라는 것이 헌법 정신인데 '제청권은 내 권한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임명권은 누구 권한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니까 결국 권한 싸움을 하면 안 된다.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권한 싸움을 하면 나라가 이렇게 시끌시끌해지는 거다. 마지막에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 제청권은 내 권한이야'라고 성질부린 셈이 됐는데, 대법원장까지 되신 분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가."
'손봉기 자진 사퇴' 제안도, 하지만 조희대는...
|
|
|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2026.8.19 |
| ⓒ 연합뉴스 |
그러나 현재까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뜻 물러나지 않을 분위기다. 조 대법원장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는 침묵하면서도 2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개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는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은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며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두환 판결 언급 말라" 이례적으로 발끈한 종합특검, 왜?
- [단독] 이화영 "국정원 자료 제대로 제출됐다면 유죄 가능했겠나"
- 재선 군수 임기 시작 뒤 순창군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
- "나 미국놈 아니에요" 돼지 신부가 제주에 일으킨 기적
- '실종 허위종결' 또 있었나? 제주 A경장 사건 200건 전수조사
- 시위 중단한 전장연 "욕한 시민께도 감사, 이젠 예산으로 답해야"
- '노무현 정신'까지 소환... 첫 만남부터 신경전 벌인 김민석-장동혁
- "교육재정 방파제 허물고, 개악 정당화"...최교진 책임론 확산
- 이 대통령, '실종 허위종결'에 "매우 참담, 쇄신책 마련하라"
- "한미연합훈련 조정, '평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