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가맹점주 단체 등록요건 과도했다…수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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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겠다며 내놓은 가맹사업법 하위 법령(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이 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끝에 수정 수순을 밟게 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모법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극소수 거대 프랜차이즈에 집중하고 영세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단체 난립을 막으려다 보니 30개에서 300개 사이 가맹점 구간 비중이 과도하게 된 측면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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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수 30~300개 본부, 등록요건 완화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겠다며 내놓은 가맹사업법 하위 법령(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이 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끝에 수정 수순을 밟게 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모법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극소수 거대 프랜차이즈에 집중하고 영세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단체 난립을 막으려다 보니 30개에서 300개 사이 가맹점 구간 비중이 과도하게 된 측면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이번 안은 완성된 안이 아니고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수정할 예정"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상생 구조도 충분히 고려해 법안을 다듬겠다"고 수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점주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14일 이내 협의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는 12월 3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맞춰 '점주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가입 시 단체 등록'을 허용하되, 최소 30명 이상 가입 하한선과 협의 종료 후 180일간 재협의를 제한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이후 점주측에서는 "과도한 문턱"이라는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국내 가맹본부의 88.1%는 매장 수가 30개 미만인 영세 브랜드다. 이들은 30명 하한선 탓에 법적 협상권 행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또한 가맹점 수 30~299개 사이의 중소 브랜드도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매장 수가 30개에 가까울수록 요구 가입률이 최대 100%까지 치솟기 때문이다. 매장 수가 30~299개인 프랜차이즈 본부는 전체의 10.7%지만, 이들이 보유한 가맹점 수는 30.5%에 이른다.
'180일 재협의 제한' 조항도 논란이다. 점주 측은 긴급 현안 발생 시 본사에 면죄부를 주는 독소조항이라고 성토하는 반면, 본부 측은 상시 분쟁을 막을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맞선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충분한 현장 수렴 없이 양측의 상반된 요구를 기계적으로 절충하려다 되려 노사 모두의 불만을 키우는 '탁상행정'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수정을 공언함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9월 이해관계자와 추가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수정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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