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여론조사 무상제공’ 브로커 명태균 보석 인용
신혜연 2026. 8. 24. 16:18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명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금 5000만원에 언론접촉금지를 조건으로 형사소송법 69조에 따른 임의적 보석을 인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지난 1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이번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으로 명씨는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명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기소 내용 중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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