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 두 번이나 허위 종결…제주 경찰관 긴급체포

백재연 2026. 8. 2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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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 경찰관이 무사한 것으로 처리한 남성이 5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경찰관은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장미란(37)씨의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실종 신고는 접수 당시 사건을 맡았던 A 경장에 의해 이미 종결된 상태였다.

그러나 실제로 B씨는 이후에도 50일 넘게 실종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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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를 찾기 위해 지난 20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경찰이 집중 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 경찰관이 무사한 것으로 처리한 남성이 5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경찰관은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장미란(37)씨의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제주 모처에서 실종자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지난달 2일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지 51일 만이다.

경찰은 유족의 뜻에 따라 B씨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추정 사망 시점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B씨의 실종 신고는 접수 당시 사건을 맡았던 A 경장에 의해 이미 종결된 상태였다. A 경장은 가족에게 B씨가 무사하다고 알렸으며, 경찰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관련 내용을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은 당시 가족들에게 “실종자 B씨가 원하지 않아 소재를 알려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로 B씨는 이후에도 50일 넘게 실종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장씨의 장기 실종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보도를 접한 B씨 가족이 경찰에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다시 접수한 것이다.

재신고를 확인하던 경찰은 B씨 사건의 최초 담당자가 A 경장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어 지난 21일 A 경장이 B씨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색에 나섰다.

수색 결과 경찰은 이튿날 B씨를 숨진 채 발견했다. 경찰은 같은 날 A 경장을 긴급체포하고 허위 종결 과정과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 경장은 B씨 사건뿐 아니라 지난 5월 신고된 장씨의 실종 사건도 사실과 다르게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가 숨졌다는 의미의 ‘변사’ 등으로 입력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장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제주시 한림항 일대에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장씨는 최초 신고 이후 현재까지 3개월 넘게 실종된 상태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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