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 문자·전화 반복" 제주 실종 30대 여성 가족에 장난전화 덜미

장희준 2026. 8. 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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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3개월 넘게 실종된 30대 여성의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연락처로 장난전화를 하거나 조롱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실제로 실종자 가족에 장난전화를 한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제주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한 장난전화 또는 실종자에 대한 미확인 사실 유포 행위, 조롱·비하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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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에 걸쳐 문자와 전화로 실종자 가족 조롱

제주에서 3개월 넘게 실종된 30대 여성의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연락처로 장난전화를 하거나 조롱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실제로 실종자 가족에 장난전화를 한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30대 여성 장미란씨를 찾기 위해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전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와 전화를 17회에 걸쳐 반복해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했다.

경찰은 제주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한 장난전화 또는 실종자에 대한 미확인 사실 유포 행위, 조롱·비하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본청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은 물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실종자 가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장난전화를 하거나 온라인상 2차 가해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모욕·명예훼손 혐의나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2차 가해와 별개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초동대처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상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미란씨(37)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는 지난 5월15일 접수됐다. 그러나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당직자 A 경장은 장씨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2시간 만에 임의로 종결 처리했다. 연락이 닿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화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 아동과 성인 가출인 등의 신고·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현재까진 전산 시스템상 실종 해제 처리를 담당자가 직접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바뀐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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