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대기업 회장 노렸다…380억 탈취한 총책 징역 20년

국내 재력가와 유명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거액을 가로챈 해킹 조직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전모(3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해외에 거점을 둔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한 전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확보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 알뜰폰을 무단 개통하고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접근해 약 380억원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대상에는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비롯해 대기업 회장 및 대표 등 기업인 9명, 연예인·인플루언서 3명 등이 포함됐다.
정국은 약 84억원 규모의 하이브 주식을 빼앗길 뻔했지만 소속사의 즉각적인 지급정지 조치로 실제 피해는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해 5월 태국에서 인터폴 공조로 체포된 뒤 8월 국내로 강제 송환돼 구속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전씨는 상급자인 ‘한성’이라는 인물이 실질적 총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메신저 대화록과 외장하드에 저장된 대상자 목록, 가상자산 지갑의 범죄수익 등을 근거로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빼앗겼다.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달함에도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국가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전씨가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고 범죄수익 전액을 독식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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