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폭등' 네탓 공방 2라운드…산란계協 법인취소 '법정다툼'

김흥순 2026. 8.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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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공행진 중인 달걀 가격 상승의 원인을 두고 대립하는 정부와 생산자단체의 '네탓 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넘어갔다. 생산자 측인 대한산란계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본격화한 것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당시 협회에 계란 산지 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부여했으나 협회가 올해 1월21일까지 지속해서 회원들에게 산지가를 결정·통지했다면서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29일부로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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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란계협회, 농식품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
이르면 28일께 인용 여부 결론
설립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병행
공정위 과징금 제재도 불복
산지 가격정보 제공 행위 타당성 여부 쟁점

올해 고공행진 중인 달걀 가격 상승의 원인을 두고 대립하는 정부와 생산자단체의 '네탓 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넘어갔다. 생산자 측인 대한산란계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본격화한 것이다. 협회가 제공해 온 산지 기준가격 정보를 담합 행위로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조치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시비를 다툴 예정이어서 정부와 민간 단체 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산란계협회는 이달 초 농식품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14일 농식품부 측이 법원에 해당 건에 대한 입장문을 제출했고 지난 18일 이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오는 26일까지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피력한 뒤 이르면 오는 28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또 집행정지 신청과 별개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당시 협회에 계란 산지 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부여했으나 협회가 올해 1월21일까지 지속해서 회원들에게 산지가를 결정·통지했다면서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29일부로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농식품부 측은 "계란 산지 가격 결정·통지(고시) 행위를 통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자와 판매자 간 공정한 거래에 도움이 되도록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제 계란 산지 거래가격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공정위도 협회의 이 같은 행위가 시장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5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특정 단체가 앞으로 거래할 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들에게 알리면 농가들이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고 시장 내 가격 경쟁이 줄어 소비자는 공정한 가격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산란계협회 측은 협회의 가격 고시 행위가 이미 2019년 공정위에서 무혐의를 받았고, 법인 허가 시에는 허가와 무관한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명시한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2023년 농식품부의 법인 허가 조건에 가격 고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또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표하는 계란 가격은 이미 거래가 끝난 뒤 조사·집계되는 사후 가격정보로 새로운 가격발견 기능이 없어서 시시각각 변하는 생산과 수급 등 추가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두영 산란계협회 회장은 "최근 담합으로 적발된 설탕·밀가루 등의 사례는 주로 제조·유통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비밀리에 가격을 합의한 것 등이 문제가 된 사안"이라며 "반면 달걀 가격정보 제공은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공개한 것이고, 원가 이하로 이득을 취한 것도 없는데 이를 담합으로 판단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에도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협회의 가격정보 제공 중단과 정부의 수입란 대량 유통 조치에도 달걀 소비자 가격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특란 30구 기준으로 한판에 7080원이던 전국 평균 달걀 소비자가는 2월 6561원으로 소폭 내렸으나 5월부터 7400원대로 상승한 뒤 이달 19일 현재 7357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8%, 평년 대비 8.7% 비싼 가격이다. 전국 최고가 평균치는 8716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형성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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