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AI민주주의 실현 조례 전문가 좌담회 개최

홍창빈 기자 2026. 8. 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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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18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인공지능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한 의원이 지난 제9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인공지능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두 번째 공약실천 연속기획 토론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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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18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인공지능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한 의원이 지난 제9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인공지능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두 번째 공약실천 연속기획 토론회이다.

좌담회는 한 의원의 조례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김의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 한창완 AI 소셜 임팩트포럼 공동대표(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손세호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 안혜영 제주도 혁신산업국 디지털혁신과장 등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김 분과위원장은 "지역 차원에서 AI민주주의와 관련된 조례 제정 움직임이 매우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며, 조례의 방향이 AI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방지 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민주주의 촉진도 함께 다뤄질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한 공동대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등과의 조문 정합성 등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AI 기술을 민주주의 확산에 도입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포함한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좌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종합해 행정영역에서의 AI 도입 및 활용 확대가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보다 더 확산하고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플랫폼 등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구체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마련되도록 조례안을 보완해, 9월에 발의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AI 기술은 행정 및 정책환경을 급속히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부작용의 최소화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도를 준비해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공약의 실천을 통해 성과로 증명하는 의정활동을 진정성 있게 '한권답게'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이 준비 중인 '인공지능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는 공공서비스 및 정책결정 등 행정 영역의 AI 기술 활용 확대에 따른 기술 독점, 알고리즘 편향,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약 등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판단해 도민의 알 권리 및 통제권의 보장을 통해 민주적 참여,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등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AI를 활용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방법론으로, 인공지능 민주주의 위원회 구성, 전략계획 수립,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민 참여 제도 운영, 인공지능 윤리기준 및 교육, 홍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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