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기업, 관세조사 유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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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거제·통영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에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과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 등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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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거제·통영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에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과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 등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세정지원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이때 납세자는 담보제공 의무도 생략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신청해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장과 창고가 침수되는 등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가치감소분) 또는 관세 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 한정) 조치해 기업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체납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를 유예하는 것도 세정지원에 포함됐다.
특히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기업의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된 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원산지검증이 시작되지 않은 피해 수입기업의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현재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도 기업이 연기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피해 수출기업의 협정 상대국이 요청한 원산지검증에 대해선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공장이 폐쇄되는 등 피해를 본 기업이 긴급하게 조달하는 원부자재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할 때는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기간을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서 '1년 범위 내'로 연장 승인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 기업의 피해 사실을 신청받겠다"며 "관세행정 종합지원으로 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기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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