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동의율 '깔딱고개' 낮아진다…서울 재개발 조합 16곳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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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서울 내 16개 재개발 구역, 약 3700여가구가 혜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재건축에 한해서만 동의율 70%를 적용하고 있는데, 재개발까지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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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단계 16곳·3700가구 수혜
국토부, 신속공급 추진 위해 입장 선회
장기 지연 초기 사업장 숨통 트일 듯
정부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서울 내 16개 재개발 구역, 약 3700여가구가 혜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재건축에 한해서만 동의율 70%를 적용하고 있는데, 재개발까지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재개발 70% 구간대는 동의율 확보가 까다로워 이른바 '깔딱고개'로 불린다. 동의율 문턱이 낮아질 경우 초기 재개발 사업장들이 대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아시아경제가 서울시 민간 재개발 사업장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민간 재개발 구역은 총 68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조합설립을 앞둔 재개발 구역은 총 31곳으로, 15곳이 올해 조합을 설립했거나 75% 이상의 주민 동의율을 확보해 조합 창립총회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6개 조합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절차를 밟고 있다. 가구 수로 따지면 약 3700여가구 규모다. 조합별로 보면 동대문구 용두7구역, 용두6구역이 각각 68%와 약 70%의 동의율을 확보한 상태다. 영등포구 당산1구역은 60% 후반대, 지난 1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청량리9구역은 현재까지 52%가 동의했다.

국회에서도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관련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동의율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으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토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법 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토지 수용이 가능해 재산권을 제한하는 강도가 큰 만큼 동의율을 낮출 경우 주민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의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사업 반대 주민들의 의견 반영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신속한 주택 공급 필요성이 커지자 8·13 공급대책에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계획을 담았다.

정비업계에서는 동의율을 70%로 완화만 해도 초기 사업 속도가 대폭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설립 과정에서 동의율 70%부터 75%까지는 동의율 확보 난이도가 크게 높아져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동의율 50%만 확보하면 되는 추진위원회 단계까지는 원활히 진행되다가 조합설립을 앞두고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사업장이 적잖다. 종로구 창신 4-1, 용산구 용산역전면1-2구역 등이 추진위 설립 후 10년 가까이 조합 설립 단계를 밟지 못하고 있다.
김성경 청량리9구역 추진위원장은 "재개발 현장에서는 단 1~2%의 동의율이 모자라서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며 "5%포인트만 기준을 완화해도 동의서 징구 절차를 밟는 조합들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조합이 설립된 용두6구역의 이재기 추진위원장도 "현재 68%의 동의율을 확보했는데 3가구만 더 동의를 얻으면 조합 설립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70%로 동의율이 낮아지면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동의율 완화 조치가 초기 사업장들의 병목 현상을 해결해 주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추진위가 구성된 이후에도 조합원 간 갈등 등으로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지체된 곳들이 서울 곳곳에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막힌 사업장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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