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노출 조작 영상’ 1250만뷰…소속사 칼 빼자 계정 닫혔다

신혜연 2026. 8. 1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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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제니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 퐁비두센터에서 열린 샤넬 2026 공방 컬렉션 서울 쇼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블랙핑크 제니의 신체 노출 허위 영상을 제일 먼저 온라인에 게시한 네티즌 A씨의 계정이 문을 닫았다. 제니의 소속사 측에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19일 오전을 기준으로 A씨의 계정이 정지됐다. 그로 인해 A씨가 올린 제니의 영상을 비롯해 A씨가 그동안 올린 게시물 전체에 대한 접근이 금지됐다.

지난 15일 A씨는 제니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것처럼 제작된 허위 영상을 업로드했고, 공개 반나절 만에 조회수는 1250만회를 넘어섰다.

해당 영상은 삽시간에 퍼졌고, 온라인에서는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18일 제니의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측은 “제니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를 비롯하여 아티스트의 사진 및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가공하거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게시·유포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전문 법률대리인과 협력하여 관련 게시물 및 계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증거 수집을 계속하는 한편, 중대한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AI를 활용해 영상을 조작했을 경우 ‘딥페이크 성범죄’로 구분돼 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항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법조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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