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넣은 명절 선물 제공’ 백성현 논산시장 당선무효형

김성준 2026. 8. 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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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지역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민선 8기 시장 재직 시절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설과 추석 명절에 지역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13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명함을 동봉해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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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충남 논산시장. 논산시 제공

명절을 앞두고 지역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민선 8기 시장 재직 시절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설과 추석 명절에 지역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13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명함을 동봉해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시나 공모 관계가 없었고, 전임 시장부터 이어져 온 관행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과 증인 진술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불법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기간을 비춰보면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논산=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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